설립목적
-
1
SNS활동 강화
- 협회 페이스북 제작 및 운용
-
2
대외사업특별위원회 산하 홍보위원회 구성(홍보위원장 선임)
-
3
지회 및 회원사 SNS 활동시 적극적인 협회 노출 활동
조직력 강화
-
1
협회 CI정비
-
2
각종 규정 보완 및 정비
-
3
각급 위원회 활동 활성화
-
4
지회 및 지부 설립 적극 추진
- 전북(이리, 군산), 전남, 광주(여수), 강원(원주, 춘천)
각 사업 체계정립
-
1
민간 자격증 사업 활성화
- 지회 주관 확대, 교재 출판
-
2
회원대회 활성화
- 주관지회 소속의 지자체와 협업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