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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이벤트협회 정관 제정 2009. 11. 5 개정 2011. 1. 24 개정 2018. 3. 21 개정 2020. 6. 24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협회는 사단법인 한국이벤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협회는 이벤트관련 산업의 질적 향상과 국내외 경쟁력 강화를 통한 미래 생존가치를 마련하고, 이벤트업종 종사자들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보교류 및 지역 간 차이의 문제해결과 회원 간 친선․우호증진을 도모하고, 정부의 이벤트 관광문화산업 육성정책과 전략수립에 기여하는 단체로써 우리나라 이벤트 산업의 발전과 관광문화역량 강화를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직) 본 협회는 이벤트에 관련이 있는 자와 본 협회 목적 기본이념 및 사업에 뜻을 같이하는 개인 및 단체로 조직한다. 제4조(소재지) 본 협회의 주된 사무소는 세종특별자치시에 둔다. 제5조(부설기구) 본 협회는 주된 사무소 외에 부설기구를 국내외에 둘 수 있다. 제6조(사업) 본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축제 및 행사 관련 정책개발 제안 및 조사연구, 통계자료 조사연구 2. 축제 및 행사의 발전 및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와 국내외 동향분석과 연구 3. 축제 및 행사와 각종 관광문화정책개발과 시행에서 지역 간 차이와 지방자치단체별로 문화관광정책 차이로 인한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및 활동 4. 정부의 문화관광정책 및 시대경향을 이벤트 산업에 반영하기 위한 각종 활동 5. 기타 본 협회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활동 제7조(사업결과물의 귀속) 제6조에 의한 사업결과물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협회에 귀속되는데, 특별한 사유는 총회와 이사회에서 정하고 이사회에서 정했을 때에는 반드시 총회의 승인을 득 해야 한다. 제8조(대내외 협력) 제6조의 사업은 국내외 유관기관단체와 협력을 위해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9조(회원) ①본 협회 정관과 제2조의 목적에 동의하여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한 자로서 개인회원, 기업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②지회에 가입된 회원이 자동으로 본 협회의 회원이 되는데 이사회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제10조(개인회원) 본 협회와 지회에 가입된 회원으로 지회에서 명부를 제출하여 이사회에서 가입을 승인 받은 자 제11조(기업회원) 이벤트분야에 관련 종사하는 기업으로, 세칙으로 정한 회비를 납부하고 의무를 이행한 기업으로 한다. 제12조(특별회원)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공공기관, 공익기관 등의 단체와 외국인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특수 관계인으로 한다. 제13조(명예회원) 총회와 이사회에서 승인 받은 개인, 기업, 단체로 하는데 다음의 자로 하고 연회비 및 기타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 1. 본 협회 목적에 뜻을 같이하고 발전에 협조 또는 공로가 있는 자 2. 본 협회 목적과 사업실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3. 고문, 자문, 기타 정관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 제14조(회원가입) 본 협회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협회장에게 소정의 입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지회에서 가입하는 회원은 지회에서 명부를 이사회에 일괄 제출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5조(회원의 권리) 본 협회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본 협회 임원 선임권 및 임원 피선임권 2. 본 협회 총회에 출석하여 안건제출, 의견개진 및 의견피력 3. 제6조의 사업에 참여 할 수 있다. 제16조(회원의 의무) 본 협회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본 협회 정관 및 제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준수 3. 회비 및 제부담의 납부 4. 본 협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 제17조(회원의 상벌) ①본 협회 회원으로서 본 협회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비회원이더라도 본 협회 발전에 공헌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③본 협회 회원으로서 본 협회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해위를 하거나 제16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 견책, 자격정지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18조(회원의 자격 상실) 본 협회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자격을 상실한다. ①탈퇴는 협회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의무를 완료한 후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퇴회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제명은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때에는 할 수 있다. 제명은 총회와 이사회에서 할 수 있는데 이사회에서 결정된 제명의 결과는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명 대상자가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청취의 기회제공과 구제신청을 받아 논의 할 수 있다. 1. 본 협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신용을 실추시키는 행위가 있을 때 2.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 3. 회비체납 및 의무를 불이행 하였을 때 4. 기타 총회 및 이사회에서 제명이 합당 하다고 인정한 경우 5. 지회에서 제명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 협회에 제명을 결의하여 요청한 자 ③. 사망 또는 본 협회 해산 제19조(권리상실) 탈퇴한 자 및 제명된 자는 회원으로서 모든 권리를 상실하며 이미 납입한 회비와 기타 본 협회 자산 및 결과물에 대하여 어떠한 청구도 하지 못하고 권리를 가지지 못 한다. 제3장 조직 및 임원 제20조(조직) 본 협회는 총회, 이사회, 사무처, 지회 및 기타의 조직을 둔다. 제21조(임원) 본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협회 대표권자로 1명 2. 감사 2명 3. 부회장 3명 4. 사무처장 1명 5. 이사 20인 이내(직전회장, 지회장, 연구원장, 사무처장, 의전실장 1명 포함) 제22조(임원의 선임) ①본 협회 임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선임한다. 1. 임원은 총회와 이사회에서 정회원을 대상으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1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4. 회장은 반드시 총회에서 선출한다. 5. 감사 2명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궐위 때에는 임시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임시총회가 열리기 어려워 선출이 불가능 할 때에는 이사 중 이사회에서 승인을 득한 자로 한다. 6. 부회장 3명은 총회에서 정회원 중에서 선출하고, 수석부회장은 부회장 3명을 대상으로 회장이 지명하여 결정한다. 7. 사무처장은 회원 중에서 회장이 지명하여 이사회에서 승인을 득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②본 협회의 이사는 다음 각 호로 정한다. 1. 이사는 총회에서 회원을 대상으로 선출한다. 2. 본 협회는 사업이나 특수목적의 필요에 따라 합당한 기능을 수행하는 이사에 준하는 사업이사, 특수목적이사를 이사회 의결로 둘 수 있다. 단 해당 사업이나 특수목적 기간으로 한정하며 결과보고를 이사회에서 채택 후에 자동으로 해촉 된다. ③이외에 본 협회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사회의 승인으로 명예회장, 후원회장, 고문, 자문, 전문위원 등을 둘 수 있는데, 이들은 의결권을 가지지 않고 명예회장은 대내외적으로 본 협회를 대표하지 않는다. ④제22조 ①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 할 수 있는데, 이는 본 협회 발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유관기관과 연대, 지원, 사업수행의 원활함을 위하여 부회장이나 이사로 선임 할 수 있는데, 이사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승인을 득해야 하며, 5명을 넘을 수 없고 의견피력, 안건제출 등의 권한은 가지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제23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일할 수 있다. 1. 본 협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 협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24조(임원의 임기) ①본 협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단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총회 개최 전에 임기가 만료된 임원의 임기는 차기총회 개최 시까지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3. 기업회원 및 제22조 ④의 적용을 받는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소속기관에서 퇴임, 전직, 전보 등으로 인하여 그 지위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후임자가 전임 임원의 직무를 승계할 수 있으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는데 이사회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4. 본 협회 정관상의 임원 중 잔여임기의 발생 때에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를 원칙으로 하는데, 후임자의 선출 시까지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고 본 협회와 지회 임기의 불일치 등으로 임기가 맞지 않는 경우에는 본 협회의 임기를 우선으로 적용한다. 제25조(임원의 직무) ①본 협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1. 회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고 총회의 회장 및 이사회 의장이 되며 본 협회 업무를 총괄한다. 2.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4.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5. 지회장은 지회의 대표자로 지회와 분소를 책임지고 관리 감독하며 본 협회 당연직 이사가 되어 이사회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제26조(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 협회 업무사항에서 정관의 목적과 사업수행의 정당성 확인 2. 본 협회 재산사항 감사 3. 업무집행, 재산사항에 관하여 부정, 불미한 것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의무 4. 제26조 3항을 보고하기 위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를 먼저 소집하여 설명해야 한다. 이사회 소집은 39조 6항을 적용한다. 5. 이사회 및 본 협회 다양한 회의 및 행사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5장 총회 제27조(총회의 구성과 구분) 본 협회 총회는 최고의 의결기관으로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28조(총회대의원 구성과 수) ①본 협회의 대의원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제21조 임원은 당연직 대의원으로 한다 2. 지회대의원은 지회의 정회원을 대표하는 대의원을 지회별로 10명씩 균등히 둔다. 제29조(총회대의원 선출 및 자격) 대의원은 지회에서 선출하여 이사회에서 승인을 득한 자로 한다. 제30조(총회대의원의 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는데, 궐위 시애는 해당 지회에서 대체 대의원을 선출하여 이사회에서 승인을 득하고 잔여 임기로 한다. 제31조(총회소집) ①정기총회는 1년에 1회 실시를 원칙으로 하며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실시하는데, 부득이한 경우 이사회의 승인으로 2년의 임기 중 1회만 실시 할 수 있다. ②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 3.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4. 감사의 요구 5.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대의원 3분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6. 제5항에 의해 소집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하여 진행한다. ③총회를 소집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 의안, 일시, 장소 등을 명시하여 등기우편물 등의 특수우편물을 이용해서 7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하고 서면, 이메일, 핸드폰, SNS 등의 수단도 활용할 수 있다. 제32조(의결정족수) 본 협회 총회 의결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1. 총회는 지회별 정회원을 대표하는 대의원 과반수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하는데, 참석 대의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을 포함한 의결이 포함될 때에는 과반수의 참석과 6할 이상의 의결로 성립한다. 2. 총회에서 지회별 정회원을 대표하는 대의원은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단 위임장을 받은 자는 본인의 의결권외에 위임 받은 수에 관계없이 1개의 의결권만 더 행사 할 수 있으며, 위임장은 회의록에 첨부하여 보관해야 한다. 3. 가부 동수일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33조(총회의 의결사항) ①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변경 2. 임원, 감사의 선출 및 해임 3. 사업계획과의 승인 및 변경 4. 예산의 결정 및 결산의 승인 5. 기본재산 또는 기본자본금의 설치와 처분 6. 회원에 대한 새로운 부담 또는 권리의 제한 7.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한 사항 제34조(회의록) 총회의 모든 사항은 회의록으로 남겨야 하고 그 경과내용과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장, 수석부회장, 감사의 확인 서명하여 본 협회에 보존하고, 차기 총회에서 중요 내용에 대한 것은 낭독하여 보고한다. 제6장 이사회 제35조(이사회 구성과 목적) 본 협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직전회장, 연구원장, 사무처장, 의전실장과 지회장을 당연직 이사로 하며, 정관의 사업을 위해 회장 및 임원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특수목적이사, 사업이사를 포함하는데, 회장을 도와 본 협회의 목적, 사업과 제반업무에 대한 의결을 목적으로 한다. 제36조(이사회 의장) 이사회 의장은 회장이 겸하고, 부재 시에는 수석부회장이 대행하고 그렇지 못할 시에는 회장이 위임 지명한 자로 한다. 제37조(이사회 구분 및 소집)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이사회 소집의 특례를 받는 임시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 소집한다. 1. 회장의 요청 2. 이사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 3. 감사의 요청 5. 대의원 과반수이상의 요청 ④이사회소집은 회의의 목적, 의안, 일시, 장소 등을 명시하여 등기우편물 등의 특수우편물을 이용하여 7일전까지 통보하여야 하고 서면, 이메일, 핸드폰, SNS 등의 수단도 활용할 수 있다. 제38조(이사회 의결정족수) 이사회 의결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이상의 참석과 과반수이상의 결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이사회 참석이 어려울 시에는 서면 위임장을 통해 지정이사에게 위임이 가능하고 원본은 반드시 별도로 사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방법은 서면, 팩스, 이메일, 컴퓨터파일 등으로 할 수 있고 서면 이외에는 원본은 꼭 사무처에 별도로 제출하여 회의록에 첨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위임장을 통한 의결이 포함될 때에는 과반수이상의 참석과 6할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이사회 소집이 어려운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회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이사들의 서면결의를 통해 의결할 수 있는데 7할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서면결의서 제출방법은 서면, 팩스, 이메일, 컴퓨터파일 등으로 할 수 있고 서면 이외에 원본은 꼭 사무처에 별도로 제출하여 회의록에 첨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39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항을 논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 협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0조(이사회 회의록) 이사회의 모든 사항은 회의록으로 남겨야 하고 그 경과내용과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장, 수석부회장, 감사가 확인 서명하여 본 협회에 보존하고, 차기 이사회에서 중요 내용에 대한 것은 낭독하여 보고한다. 원회에서 중요 내용에 대한 것은 낭독하여 보고한다. 제7장 재산과 재정 및 회계 제47조(재산의 구분) ①본 협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 협회 설립할 때에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②본 협회의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8조(기본재산의 처분등) 본 협회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 증여, 교환을 포함한다) 하고자 할 때에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49조(수입금) ①본 협회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50조(회비) ①본 협회 재정에 필요한 회비와 수입금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일반회비는 지회 분담금으로 지회가 공통 평등하게 정한 일반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액수와 납기는 총회에서 정한다. 2. 특별회비: 협회가 추진하는 목적과 사업, 행사 등의 실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회원 및 임원들에게 부과 징수하는 찬조금, 기부금, 기타 회비를 말한다. 3. 기부금: 본 협회 회원 및 동조자는 본 협회 목적과 사업실행, 본 협회 발전을 위해 소정의 기부금을 본 협회에 납부할 수 있다. 4. 임원분담금: 본 협회운영과 발전을 위해 임원은 임원분담금을 납부하는데 액수 및 납기는 이사회에서 정하고 결과는 반드시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1조(예산편성) 본 협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2조(회계연도) 본 협회의 회계연도는 총회에서 의결하여 결정하되 정부의 회계연도 기준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3조(결산) 본 협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4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55조(임원의 보수) 본 협회는 사업을 전담하는 사업이사, 특수목적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8장 사무부서 제56조(사무처 구성)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 협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두는데, 사무처 구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본 협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설치 운영한다. 2. 사무처는 사무처장 1명, 사무국장과 사무 처리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3. 사무처장은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 의결로 회장이 임명하고 임원에 해당한다. 4. 사무국장은 이사회에서 동의를 통해 회장이 임명한다. 5. 직급과 구성원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유급과 무급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데, 이사회의 승인을 통하여 실시한다. 6.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57조(사무처의 기능) 사무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본 협회 사무 및 각종 회의의 운영지원 2. 본 협회 가입, 탈퇴 등에 관한 회원관리 등의 위임업무 3. 본 협회 예산 및 회계와 관련한 위임업무와 일반서무 4. 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업무 5. 기타 회장의 위임 사무 6. 기타 본 협회 운영에 필요한 부대 사무 제58조(업무보고와 결재 승인) 사무처 업무보고와 결재 승인은 다음 각 호로 정한 바와 같다. 1. 사무처의 모든 사항은 회장의 감독 승인을 받는다. 단 회장의 위임이 있을 시에는 사무처장이 감독한다. 2. 사무처는 본 협회의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사항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을 총회와 이사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9장 지회의 구성 제59조(지회 조직 구성단위) 본 협회는 필요에 따라 정부법령에 정한 광역자치단체인 광역시도를 기준으로 하여 지역별조직(이를 지회라 칭한다)을 둘 수 있고 지회 내에 정부법령에 정한 광역시도에 속한 기초단체인 시군에 분소를 둘 수 있다. 제60조(지역조직의 구성) 본 협회에 속한 지회는 본 협회 지부의 지회 형식을 취하든, 자체 광역시도에 별도의 등록된 조직형태를 취하든 해당 지회의 자율에 맡긴다. 단 모든 지회는 어떤 형태를 취하든 본 협회 지역별 조직인 지회의 범주에 해당 된다. 제61조(지회 관리감독 권한) 본 협회에 속한 지회는 지회의 대표자가 책임지고 지회 및 분소를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제62조(지회의 책임과 의무) 지회의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 협회 존립을 위한 구성원이 되어야 한다. 2. 총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3. 재정에 필요한 회비를 납부한다. 4. 임원, 이사회, 대의원, 운영위원회 등의 기구에 참여하여야 한다. 5. 본 협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행사 등에 참여한다. 6. 기타 회장, 이사회 등의 요구에 의한 결의사항 이행 등의 의무 제63조(이사회 참여) 본 협회에 속한 지회 조직의 대표자 및 회원은 임원 및 이사 출마의 권한을 가진다. 제64조(대의원 참여) 대의원은 제5장 총회에 정한 바와 같이 본 협회에 속한 지회 조직은 지회 정회원 중 10명을 선출하고 대표자를 선임하여 이사회에 명부를 제출하고 이사회 승인을 득하여 대의원으로 활동 한다. 제65조(운영위원회 참여) 본 협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운영위원회에 회장의 추천과 이사회의 승인을 통하여 참여한다. 제10장 보칙 제66조(해산 및 합병) ①본 협회를 해산․합병하고 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해산의 경우에는 총회에서 정회원을 대표하는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참여와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③합병의 경우에는 총회에서 정회원을 대표하는 대의원의 과반수이상의 참여와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제67조(정관변경) ① 본 협회 정관의 변경은 재적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참석과 참석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본 협회 정관의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8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 협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중 정관 이외의 사항은 이사회에서 세칙으로 정하고 반드시 총회에서 승인을 득하여 세칙을 시행한다. 제69조(의결권이 없는 경우) 임원 또는 회원이 의결권이 없는 경우는 다음 각 호로 정한다. 1. 협회와 임원, 또는 협회와 회원 간 소송의 개시, 분쟁 및 해결에 관한 사항의 해당자 이 경우는 회장의 경우도 해당되고, 예외로 해야 할 경우에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협회와 임원 또는 협회와 회원 간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해당자 3. 명예회장, 후원회장, 명예회원, 고문, 자문 등에 해당하는 사람 제70조(대외 교섭권 및 협상권) 제2조 목적달성과 제6조의 사업시행을 위한 제8조의 대내외 협력에 있어서 관련기관․단체 등과의 교섭과 협상시행에 있어 교섭권과 협상권은 본 협회가 가지며, 총회의 의결이나 총회의 위임에 의해 이사회에서 정한 지회․지정기관․지정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 등기 완료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관계법령의 준용)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과 비영리법인 감독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한다.